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3일 자신의 전처와 교제하는 남성에게 공기총을 발사한 혐의(상해)로 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일 오전 9시5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빌라 앞에서 6개월 전 자신과 이혼한 전 부인과 교제하는 C씨(40)에게 공기총을 발사해 배 부위에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1일 오후 C씨의 집으로 찾아가 그 부모에게 이혼한 전처와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항의하자 다음날 C씨가 나를 찾아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공기총을 발사하고 공중으로 한 발 더 쏘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총기를 발사했으나 C씨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