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30일 돈을 받고 외국인과 위장 결혼을 한 혐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5월8일 브로커 장모(55)씨의 소개로 태국에 건너가 A씨(25·여)와 결혼한 것처럼 꾸며 국내에 들어와 혼인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돈 200만원을 주겠다는 브로커 박씨의 말만 듣고 혼인 신고를 했으나 혼인신고 직후 돈을 주기는 커녕 브로커 박씨와 태국인 여성 A씨가 같이 종적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브로커 박씨에 속아 위장결혼을 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씨와 태국인 A씨를 전국 수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