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은 공익을 위함인가? 사익을 위함인가?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익을 위한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 취지를 보면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이자 공무원노동자로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공직사회를 혁신하여 국민에게 참봉사와 신뢰받는 새로운 공직사회를 창출하고, 천부의 권리인 인권과 노동기본권,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 인간다운 삶의 행복권을 추구하고 하나로 단결하여 공무원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와,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공무원노동조합총 결성한다”고 하고 있다.
그 목적에도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 추구와 국민의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공무원은 그 임기나 직급 그리고 임금 등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최근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데 성공 했다. 그러나 공무원은 한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감이 남달라야 하는 직업이다.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이른다. 공무원의 윤리헌장을 보면 공무원의 임무와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공무원의 신조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1.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1.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1.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1.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이것은 군사독재시절에 만들어진 공무원 윤리헌장이다. 이 공무원 윤리 헌장은 오히려 우리국민에게 믿음을 준다. 그러나 온갖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빈번히 일어나는 요즈음 공무원들의 기강은 해이해질 대로 헤이 해져 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공무원노조를 결성하고 그것도 모자라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공무원노동조합을 바라보며 우리 국민들은 썩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우리국민들은 언제쯤 믿음직한 공무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을까? 공무원 노조의 행동강령을 바라보며 시비가 일어난다. 송나라 구양수는 붕당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붕과 당 두 글자는 비록 서로 비슷하다고 하나, 군자는 붕이 있고 당이 없으며, 소인은 당이 있고 붕이 없으니, 붕이란 공(公)이요 당이란 사(私)이다.”라고 하면서 “대체로 붕이란 동류를 말하고, 당이란 서로 도와서 잘못을 감추어 줌을 이름이니, 두 가지의 분간이 비록 서로 비슷하다고는 하나 실은 백천만 리나 멀다. 군자가 중히 여기는 것은 도의이다. 소리가 같으면 서로 응하고, 기(氣)가 같으면 서로 구하니, 숭상하는 바가 한결같이 공(公)과 정(正)에서 나온 것은 붕이라 하면 옳지만 당이라 하면 안 된다. 소인은 그렇지 않다. 재빨리 서로 부화하고, 맹목적으로 서로 어울려 붙좇아가 간곡하고 후하게 하기를 주야로 그치지 않아서,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은 뇌동하여 칭찬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함께 배척하여, 저희들끼리 참여하여 안 뒤에 행동하고 모의한 뒤에 말한다. 비록 자기들이 사사롭고 사악한 형적을 스스로 덮으려 하지만, 그들이 성취한 일을 보면 부귀ㆍ권세와 이권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 취지가 여기에서 벗어난 순수한 그 무엇이 필요하랴 ? 공무원들이여 당신들은 군자의 길을 가야한다.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공무에 임하는 자세는 조그마한 일이더라도 국민의 편익을 위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직업이다. 이제 공무원노조를 결성하는 것도 모자라 민주노총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국록이 적어서인가? 힘이 없어서인가? 신분보장이 두려워서인가? 그것이 아니고 국가를 능멸하겠다는 뜻이 있다면 이는 역적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