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으로부터 효과를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이 들어 있다.
또 병원이나 제약회사 유사 상호 등을 거론하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라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이밖에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을 살펴 본인에게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한 후 제품을 선택하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거나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한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명단과 해당 식품의 기능성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