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8월부터 10월10일까지를 주민환급기간으로 정해 잘못낸 지방세 2천700만원에 대해 안내문 발송과 환급청구서를 발송했다.
청구서를 받은 주민들은 읍면사무소, 군청재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54-930-6125,6126), 팩스(054-930-6139), 인터넷(www.wetax.go.kr)으로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군은 농번기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국세환급계좌, 쌀소득등 보존직불제 지급계좌 및 노인교통비 지급계좌를 파악해 직접 입금해 주기로 했다.
도기석 재무과장은 “주민들이 더 낸 세금을 돌려줌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 및 지방세정의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해서 적극적인 신뢰세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겠다”라고 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