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의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를 포함한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하고 나서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자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