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06년 5월9일 이전에 시행된 건축법은 신축면적 198㎡(60평) 이상 신고, 도시계획 지역이나 농지에 건물 신축 시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를 거쳐 건축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이 주택을 신축하고서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을 꺼리면서 상당수 농가의 주택이 군의 건축물 관리 대장과 법원 등기부 등 공부에 등재가 안 돼 있다.
이들 건물은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어 관계법 규정에 위반될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지상권 행사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여기에 건물의 공부상 미등재로 인해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방세원의 누수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미등재된 건물과 주택 파악에 나서는 한편 공부에 등재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물 사전근거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건축계 관계자는 “수시로 확인, 등재 권유와 세금 부과를 하고 있지만 확인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대부분 농가들이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