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는 광복절을 기념해 대구·경북 관내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총 86명(소년 11명, 성인 75명)에 대해 가해제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정도가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가해제를 결정했다.
가해제가 결정되면 보호관찰기간 만료일까지 출석신고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나 이 기간 중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준수의무는 계속되며 재범 등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가해제가 취소된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