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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신고” 협박 돈 뜯어

김낙현기자
등록일 2009-07-17 13:29 게재일 2009-07-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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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윤락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뺏고 폭행까지 한 A씨(52)에 대해 폭력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대구 중구 한 공원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는 B씨(53·여) 등 3명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 40만원을 받아 챙기고 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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