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심야에 빚 독촉을 하는 채권추심기관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대부업체가 불법 추심행위를 할 경우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나 가족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해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빚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런 규제는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자는 물론 일반 채권자에게도 적용된다. 대부업체가 관련 규정을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1~6개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