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4일 외제 중고차량을 판매한 뒤 차량에 부착된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해 차량 위치를 알아내 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중고자동차상사 판매인 유모(29)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0일 인터넷을 통해 송모(25)씨에게 외제 중고차를 2천300만원에 판매하고 이 차량에 장착된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주차장소를 파악한 뒤 이달 5일 낮 12시30분께 대구 중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가지고 있던 예비열쇠로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범행장면이 찍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 유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해 불구속입건하고, 또 다른 죄가 없는지 조사 중이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