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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동탱크저장소 단속

김은규기자
등록일 2009-07-01 00:00 게재일 2009-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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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성주소방서(서장 백남명)는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의 안전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일제 검사해 위험물 운송, 운반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방법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도로상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위험물 관련자격증 제시 요구 등 가두 소방검사를 불시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위험물운송자의 자격 여부 확인과 위험물 안전관리카드 비치 여부, 운반용기 경고표시위반, 완공검사필증 등을 확인에 들어간다.

/김은규기자 ek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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