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방법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도로상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위험물 관련자격증 제시 요구 등 가두 소방검사를 불시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위험물운송자의 자격 여부 확인과 위험물 안전관리카드 비치 여부, 운반용기 경고표시위반, 완공검사필증 등을 확인에 들어간다.
/김은규기자 ekkim@kbmaeil.com
김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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