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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국내산을 '안동마'로 속여

김낙현기자
등록일 2009-06-23 20:33 게재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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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22일 값싼 국산 마를 특산물 ‘안동마’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 원산지표시위반)로 유통업자 A씨(26) 구속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타 지역에서 생산된 마 50여t(시가 1억7천500만원 상당)을 안동특산품인 ‘안동마’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안동마의 우수성 등을 홍보해 놓고, 타 지역의 저가 마를 2천원선에 구입해 인터넷을 통해 3천원에서 9천원선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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