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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물류창고 건설현장 환경오염ㆍ교통법규 '사각지대'

김은규기자
등록일 2009-06-17 19:57 게재일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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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풀풀'날리고 불법 좌회전 버젓이

성주지역 물류창고 조성공사 현장이 비산먼지를 마구 날리며 대기를 오염시키는데다 공사차량들의 불법 좌회전 등 교통법규마저 지켜 지지 않는 등 불법의 현장이 되고 있어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산 72번지 일원 9천900m(3천여평)에 해냄스틸 농사용 물류창고(500평 규모) 건립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반입하는 덤프트럭 세륜작업도 거치지 않고 타이어에 묻은 토사로 도로를 오염시키고 진출입 도로에는 물뿌림 등의 비산먼지 방지 대책도 세우지 않아 이 일대가 먼지를 뒤덮였다.

공사장을 드나드는 대형 덤프트럭은 불법좌회전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고 있는 등 교통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대가면 농협 사거리에서 성주방면으로 경사가 심한 내리막 길이어서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더욱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입구에는 세륜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살수차와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는 등 배짱 공사를 하고 있다.

지역주민 박모(50)씨는 “공사에 연연한 나머지 환경오염이나 교통안전문제엔 둔감한 공사현장에 대해 철저한 지도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진입로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산림훼손을 허가를 내준 뒤 현장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현장 관계자는 “앞으로 규정에 입각한 공사진행과 함께 관리감독상의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규기자 ek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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