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 5월 ‘건설업자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대구·경북지역 전문건설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된 법령의 핵심사안은 2011년부터 시행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영업범위 제한 폐지 부분으로 이 법률은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이 지난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 수주를 할 수 있고, 단일공종으로 돼는 전문공사의 원도급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와 경북도회는 “개정안은 전문건설업계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고 건설시장의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입법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은 겉으로는 상호 문턱을 없애고 개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일방적인 전문건설 업역 침해로 전문건설업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건설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종합건설업체들은 건설 실적이 없어도 하도급시장에 무한정 진입할 수 있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건설 실적이 없어 원도급이 사실상 불가능해 결국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공사를 잠식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전문건설업 면허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유발의 최대 원흉인 다단계 하도급을 정부가 법제화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전문건설협회는 내주 중 국토해양부를 항의 방문키로 하는 등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