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일반사무 감사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공백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공공감사법 제정 등 감사 사각지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자치사무 정부합동감사 위헌 결정에 따른 감사원의 대책’ 자료에서 “감사원은 시도에 대한 감사주기를 2년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구는 감사주기를 3년으로 운영해 왔고 행안부는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해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감사원은 “인력 등의 사정으로 행안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보완적 형태로 감사를 실시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행안부 및 시·도의 감사가 곤란해졌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어 “공공감사법 입법을 통해 지방자치 정신을 존중하는 자율적 감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하고, 자체감사기구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자체에 대한 감사주기 단축 등 감사사각 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 국민·기업에 부담을 주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집중점검 ▲ 식품 등 민생안정 지원대책 실효성 점검 ▲ 부담금 특별점검 ▲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여유자금 운용실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성과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금액을 명시해 환수를 요구한 성과가 5천861억 원, 감사원 처분에 따른 예산절감·수입증대·국민부담경감 등 간접성과가 10조9천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