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일반적 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 지방자치법 158조는 ‘행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해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정을 존치하되 ‘위법성 감사’라는 단서를 추가했다”며 “당시 행자부는 이같은 감사 개시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