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백인호)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제정,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6일 개최된 성주군 의회 제155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영길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 오늘날 세계 제 13위의 경제대국을 이룬 원동력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나라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이룩된바 이들에게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 전쟁을 경험치 못한 후세들에게 귀감이 되고 군민들의 안보의식 고취와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면서 생전 및 사후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또 이번 조례안의 가결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월 2만 원, 사망위로금 15만원까지 지급가능 하며,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은규기자 ek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