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경교위 버스조합 - 카드넷 협약 사태 '질타'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는 26일 최근 대경교통카드 사업자인 카드넷(주)이 대구버스조합에 대해 ‘교통카드사업 관련 제3자 계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대구시 집행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이날 경교위는 회의실에서 대구시 교통국으로부터 대구시의 신교통카드 사업 추진상황과 함께 (주)카드넷의 가처분 소송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지난 4월 17일 (주)카드넷이 대구버스조합에 ▲교통카드사업 관련 제3자 계약체결금지 ▲버스내 단말기 등 시스템 설치 및 철거금지 ▲계약위반시 매일 5억원 상당 현급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주)카드넷의 가처분소송에 대해 고문변호사(최석완)를 소송대린인으로 선임해 ▲버스조합과 (주)카드넷의 10년 연장 업무협약서 무효 ▲국토해양부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지역계획 수립의무 준수 ▲준공영제하의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대응하는 등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경교위는 2006년도 9월29일 버스조합이 카드넷과 협약을 체결한데 대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해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버스준공영제 전반의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대구시 교통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