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개발제한구역 371.96㎢가 2010년 5월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그러나 투기적 거래 및 지가급등 상승요인이 없는 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 32.65㎢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국토해양부의 이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 재지정지역은 동구(94.56㎢)와 수성구(46.09㎢), 달성군(189.86㎢)은 전 지역이며 북구(31.58㎢), 달서구(9.87㎢)는 일부지역이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는 26일 관보에 공고해 31일부터 발효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