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 비대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데 이어 경영진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C&우방은 20일 대구지법 파산부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대위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 취하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회사측은 지난 16일 비대위 핵심멤버를 포함한 7명의 비대위 소속 직원을 타 부서로 발령내는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으며 비대위는 19일 인사조치 거부의사를 담은 공문을 경영진에게 전달했다.
이날 회사측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알려지자 비대위는 “비대위 소속 직원은 타부서로 인사조치한 것은 비대위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회사측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일축하고 현 경영진의 법정관리인 인선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