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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사체 불법매립 "말썽"

김은규기자
등록일 2009-05-20 20:27 게재일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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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운리 주민들, 농장주 고발 … 전염병 우려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일대 돼지사육 농장에서 병 들거나 죽은 돼지 사체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농장주변 공터에 무단매립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S농장은 개진면 반운리 소재 1천600여 평에 2천여 두의 돼지를 수년간 사육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농장이 대규모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면역이 떨어져 폐렴에 걸려 죽거나 돼지가 서로 싸우다 죽은 돼지 사체를 농장 공터에 아무런 시설도 없이 그대로 매립했다고 고발했다.


S농장은 죽은 돼지를 매립하기 위해 깊이 2m, 넓이 3m의 구덩이를 파고 죽은 돼지 10∼20여 마리를 수차례에 걸처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장 인근에는 주택과 소, 돼지 사육 농가가 있는데도 S농장은 폐렴 등 병에 걸려 죽은 돼지 사체를 무단매립해 가축 전염병 발병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는 농장에서 죽은 가축이 발생할 경우 당국에 신고 절차를 거친 후 구덩이를 파고 비닐을 깔아 사체를 넣고 생석회를 뿌린 뒤 복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매립 절차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S농장 주인은 “국내 돼지 농장 대부분이 영세해 통상적으로 죽은 돼지를 그대로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동물 사체 처리 규정을 잘 몰라 그냥 땅에 매립했으며 앞으로는 규정에 따라 적정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은규기자 ek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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