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C&우방노조 '관리인 선임시 현경영진 배제'요구

이곤영기자
등록일 2009-05-20 21:04 게재일 2009-05-20
스크랩버튼
C&우방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법정관리인은 향토출신의 유능한 인물로 인선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우방노동조합(위원장 이경섭)은 19일 원만하고 조속한 기업회생절차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시결정 및 법정관리인 인선 작업을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법정관리인 인선과 관련해 현 사태를 몰고 온 책임을 물어 현 경영진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우방회생에 진정성을 가지고있는 유능한 인사를 파산부에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06년 4월 개정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기존 경영자가 공금횡령 등 경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관리로 가면 경영권이 대부분 유지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업계에서는 부실경영으로 경영파탄을 초래한 현 경영진은 법정관리인 인선 기준에서 당연히 배제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영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경섭 노조위원장은 “조합은 향토출신이면서 우방의 경영에 대한 사전 지식이 풍부한 인물이 선임돼야 향후 기업회생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