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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낙시터 사행성 '성행'

김은규기자
등록일 2009-05-19 20:26 게재일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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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지역 유료낚시터들이 낚시인들을 상대로 수십만원∼수백만원의 현금을 시상금으로 내걸고 낚시 사행심을 조장하며 순박한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최근 대구·달성군 지역에 성행하던 유료낚시터가 사행심 조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낚시인들이 인근 고령지역으로 대거 몰려들어 사행성 낚시대회가 성행하고 있다.


유료낚시터는 현금을 시상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군 개진면에 소재한 J낚시터의 경우 평일에는 50여 명, 주말에는 100명의 낚시인들로부터 1인당 2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입장시킨 뒤 상품을 걸고 사행성 낚시영업을 하고 있다.


고기에 꼬리표를 달고 낚시인들이 잡은 고기들을 계측해 1등 150만 원, 2등 50만 원, 3등 10만 원, 4등 5만 원, 5등 3만 원 등의 등수를 매겨 현금으로 시상식을 하고 있다.


이처럼 사행심을 조장하는 낚시 대회가 고령지역 일부 유료낚시터에서 상습적으로 개최되고 있지만 단속 실적은 전혀 없는 상태다.


고령군 관내에는 개진면 J낚시터를 비롯해 5개의 유료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낚시터에서 시상금으로 현금을 주고받는 등 사행심 조장 단속업무는 경찰서 업무지만 경찰과 협의해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낚시인으로 위장했더라고 사행심 행위가 적발되면 단속대상이 되는 만큼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은규기자 ek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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