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에 대한 재산보전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C&우방 공동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15일 대구지법 파산부(김창종 부장판사)에서 C&우방의 재산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우방은 대구지법의 재산보전 처분 등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명령이 날 때까지 법원의 허가없이 부채정리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부동산과 특허 등 재산 처분은 금지된다.
또 채권자 등은 가압류나 가처분, 담보권 행사를 위한 경매절차도 금지된다.
또한, 대구지법은 재산보전관리인 선임과 대표자 심문 등의 절차를 통해 한 달 내에 채권·채무에 대한 실사와 회생 방안 대한 검토 등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협력업체들과 함께 지난 13일 체불임금과 채권으로 대구지법 파산부에 회생 개시 신청서와 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했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