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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결정 학교장이 '쥐락펴락?'

박순원기자
등록일 2009-05-01 20:23 게재일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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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인사권이 확대되고 자율학교 숫자가 크게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이르면 2010년부터 학교장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정한 연간 총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증감 편성할 수 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와 최소 수업 시수를 국가가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하지만 학교장의 교육과정 편성권이 확대되면 국어, 영어, 수학 등 특정 과목의 수업시간을 주당 1∼2시간 자율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결국 대학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예체능 수업을 줄이고 국어와 영어, 수학 등 특정 과목 수업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편성의 자율권을 준 것은 1954년 제1차 초·중등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 55년만의 일이다.


교과부는 또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의 10%까지 허용되는 교사초빙권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높여 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했다.


아울러 현행 전체 학교의 2.5%(282개교) 수준인 자율학교를 2010년까지 20%(2천500여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 기숙형고,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전원학교 등이 대상이며, 이들 학교는 교과별 수업시수를 35%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이 가능하고,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교과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수도권(서울), 중부권(대전), 영남권(부산), 호남권(광주) 등 4대 권역별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5월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편성권, 교원인사권 등 핵심적인 권한이 없어 그 동안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특색있는 학교운영이 곤란이 곤란했다”며 “이번 조치로 학교교육의 만족도가 커지고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교과부의 조치가 국영수 위주의 과목 편성과 학교장의 친정체제 구축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가열화 될 전망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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