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두고 은행권들이 고객 유치에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 6일 출시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85㎡ 이하 공공주택용 청약저축과 민영주택 청약용 청약 예·부금을 통합한 종합통장이다.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월 저축금액도 최소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청약 기능은 물론, 2년 이상 납입시 연 4.5%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세금우대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어져 속칭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린다.
취급은행은 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 등 5곳. 정부가 추산한 잠정 신규가입자는 300만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청약통장이 출시될 경우, 가입에 혼잡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달 초부터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리 임시통장을 개설하고, 내달 6일부터 약정 금액을 자동이체 등으로 납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전예약제로 인해 가입 권유기간이 길어지면서 은행들은 직원 할당량이나 여신 거래기관 강제 배당 등 과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청약통장은 1인당 하나 밖에 개설할 수 없고, 적금 형태로 납입된다. 결국, 은행 입장으로서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안정적 자금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 선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잠재 수요자로서의 가능성도 은행권들에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조사결과, 이처럼 은행권의 과열 경쟁이 심화하자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배정하고 각서를 쓰게 하거나, 부실기업에까지 대출을 빌미로 청약통장 할당량을 배정하는 은행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9일 5개 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내 “과다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김이탁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장은 “직원 할당과 현금 경품 지급 등 불법에 가까운 경쟁이 나타나고 있어, 은행권 자체도 자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협조공문도 5개 은행권 실무담당자들이 우리(국토해양부)에 정식 요청해 발송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