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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교육감 시대 의미ㆍ과제

김성용기자
등록일 2009-04-30 23:07 게재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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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계의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 분권 시대가 막을 올리는 ‘이영우호’가 출범했다.


30일부터 민선 5대 경북교육감의 새임기가 시작된다.


비록 임기가 1년2개월밖에 안되지만 경북교육계와 학부모들이 거는 ‘이영우호’에 기대는 크다.


270만 경북도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뽑은 첫 교육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주민 직선제가 경북교육계 던지는 과제와 의미는 상당하다.


지금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등골이 휘어만 지고 우골탑(牛骨塔)을 넘어 인골탑(人骨塔)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경북교육의 새시대를 여는 이영우호가 짊어져야 할 과제와 넘어야 할 산은 너무 많다.


경북매일신문은 경북교육의 새시대를 여는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과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에 따른 대안을 시리즈를 싣는다.


〈편집자주〉



’4·29 경북교육감 보선‘은 한마디로 슬픈 교육감선거였다.


임기 1년2개월이 끝나는 내년 6월2일 교육감선거를 또한번 치러야 한다.


경북교육계와 지역정가는 이번 선거를 서글픈 교육감선거라고 입을 모았다.


어쨌든 경북교육감선거로 경북도 새로운 주민대표 교육수장을 얻게 됐다.


비록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교육감을 210만여명의 유권자에게 맡길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정립됐다는 데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 일부 관계자만의 참여로 결정했던 간선제 교육감 선거와 달리 각계 각층 일반 주민들의 선택이 이번 교육감 선거 당선결과를 갈라 놓았다.


주민직선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교육의 독립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정치인들은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했다.


골자는 주민 직접선거로 교육감을 뽑는 것. 의미는 제법 거창했다. ‘교육자치의 의미를 살리고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지방교육자치가 논의된 후 모두 5번의 큰 변화를 거쳤다.


1990년 이전에는 대통령 임명, 1991∼1996년 교육위원회 선출, 1997∼2000년은 1개교 당 1명의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교원단체 추천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했다.


학교운영위원 선출 방식인 간선제 제도는 2000년부터 적용됐지만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교육감 선출 방식이 주민직선제로 바뀌었다.


문제는 주민 직선제 교육감선거를 치러면서 저조한 투표율과 혈세탕진하는 선거비용 등 이런저런 하자가 있으니 다시 고치자고 떠들고 있다.


직선제 도입 후 전국 9개 시·도에서 단독으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전북 21%, 충남 17.2%, 서울 15.5%, 대전과 부산이 각각 15.3%, 경기 12.3%를 기록한 탓이다.


한나라당은 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교육감 정당공천제와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당 이철우 의원도 교육감 임기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를 하지 말고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하자는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정당인이 교육감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정희수 국회의원과 전국 시·도지사는 교육감을 임명하는 임명개정안을 냈다.


이철연 경북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두개의 선출직을 러닝메이트화(化)해 치르면 교육감 선거가 광역단체장 선거에 묻힐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경북교육계는 언제부터 정치권이 교육에 이토록 세심한 관심을 보였는 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치면 상황은 더 우습게 된다다는 이유다.


주민직선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교육의 독립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다.


때문에 새로운 첫 주민직신제를 여는 경북교육계가 출범 1년2개월만에 막을 내리면 안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김성용기자kims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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