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3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 복제, 위치추적` 등과 같은 내용의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찾아온 김모(50)씨에게 3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91명으로 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복제 휴대전화를 주문하면 전화기 1대당 250만~300만원을 받고 일반전화기를 복제전화라고 속여 택배로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