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부장검사 정지영)은 22일 포항철강공단 내 기업체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포항 모 환경단체 상임의장 강모(52)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강 씨와 공모해 근무하던 업체의 비자금 서류를 미끼로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K사 전 직원 유모(53)씨와 브로커 이모(70)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초순께 회사를 퇴사하면서 비자금 장부를 몰래 갖고 나와 강 씨 등과 공모해 현금과 어음 등 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다.
또 강 씨는 브로커 이 씨를 통해 유 씨를 소개받은 뒤 함께 K사 측을 협박한 대가로 유 씨로 부터 현금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브로커 이 씨는 유 씨를 강 씨에게 소개시켜주고 K사 측이 비자금 장부를 돌려받게 한 뒤 K사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씩, 1년간 모두 3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