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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결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09-04-17 21:14 게재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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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 재산세의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60%, 토지·건축물분 70%로 결정하고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01%p씩 인하키로 했다.

16일 대구시는 주택가격 하락효과를 반영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로 정했으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각각 0.01%P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올해 재산세 수(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는 2천834억원으로 지난해 2천934억원 대비해 100억원(3.4%)이 감소될 전망이다.

개별 주택별로는 전체 주택(60만8천호) 중 92.1%(56만호)의 재산세 부담이 전년 대비 감소하며 7.9%인 4만8천호는 재산세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주택의 재산세 증가는 세부담상한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비해 납부세액을 적게 부담한 주택의 경우 올해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세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재산세 부담 감소주택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 감소가 29만9천호, 20∼10% 감소가 18만5천호, 10% 이하 감소가 7만6천호이다.

주택 이외에 재산세는 토지분이 8.4%, 건축물분이 4.0%가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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