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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 민간위탁 믿어도 되나

장영훈기자
등록일 2008-02-13 16:06 게재일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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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호 숭례문 화재로 공공기관 문화재 관리체계의 심각성이 드러난 가운데 대구시가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를 민간에 위탁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숭례문 화재는 야간 시간대 관리를 일반 사설업체가 맡으면서 빚어진 일이라 대구시의 고택 민간 위탁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간 위탁은 경제적 이득도 있지만, 화재 등 사고 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날 경우 책임 소재를 따지기 힘든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제도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13일 제166회 임시회에 ‘이상화 고택 및 서상돈 고택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다.

시에 따르면 이상화·서상돈 고택은 1999년부터 보존 추진이 시작돼 지난해 11월, 10월 각각 보수 준공됐다. 이상화 고택의 경우 중구 계산 2가에 위치, 부지 370여㎡에 목조 2동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시설은 안채, 사랑채 등으로, 오는 5월까지 내부전시와 자료를 구입한 후 8월께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서상돈 고택도 이상화 고택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7천여㎡에 목조 3동, 대문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 고택은 지난해 12월 원래 주인인 공인공제회로부터 시가 기부채납 받은 상태다.

시는 이들 고택들은 민간 위탁해 행정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 직접 참여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복안이 있는 상태. 여기다 이상화, 서상돈은 근대 인물이고, 각종 프로그램 개발, 근대역사·문학·인물 해설을 위한 민간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민간 위탁 이유다.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관리비용 문제다. 시는 현재 직접 관리할 경우 연간 2천700여만 원이 들어가지만, 민간 위탁하면 연간 2천400여만 원으로 30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의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이들 고택들은 오는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년 9개월간 일반 업체가 관리하게 된다. 시는 2∼3월 중 민간 위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택의 민간 위탁은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문화재 관리시스템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라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문화재 관리를 경제적 이유로 등한시 해온 점이 큰 화를 불러온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 여기다 민간 위탁은 화재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책임성이 모호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짚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사고 발생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다.

류병노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은 “문화재의 경우 민간 위탁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화재 등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시스템이 우선 갖춰져야 할 것이다”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논란 부분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상화·서상돈 고택들의 화재 예방시스템은 사실상 없다. 낮 시간에는 민간 위탁기관이, 야간 시간에는 사설 경비업체에 맡길 예정이다”면서 “숭례문 화재 사건이 발생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12일 숭례문 화재와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재 경보·방재 시스템을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영훈기자 yhja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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