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등 동해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선종)이 국내최대 규모인 코카인 약 1.7t을(5700만 명 동시 투약량) 해상 밀반입한 선원 4명을 구속 송치했다.
동해해경청과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4월 2일 강릉시 오계항에서 L호 화물선(3만2000t급)에서 적발한 해상 밀반입 사건 수사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으로부터 L호에 상당량의 코카인이 은닉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공조에 나서 범인들을 검거했다.
두 기관은 사전에 여러 차례 작전회의를 거쳐 L호 입항 당일 해경 59명, 관세 31명, 마약 탐지 2마리, 총 90여 명의 선박 검색인원을 투입, 선박 전체를 정밀 검색해 격벽 내 은밀한 공간에 은닉된 코카인을 적발했다.
코카인 적발 이후 54명(해경 47명, 관세 7명) 규모의 합동수사단(단장 신경진 총경)을 구성돼 총 20명의 선원에 대한 전수 조사와 현장 감식, 압수물 지문감식,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등 전 방위 수사를 전개했다.
수사 결과, 코카인 밀반입에 가담한 선원 8명을 특정, 이 중 4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옥계항 입항 전 하선한 선원 4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마약 카르텔 추적 정보, GPS 등의 압수 물품에서 채취한 지문 및 DNA 정보 등을 미국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필리핀 마약단속국(PDEA), 인터폴 등과 공유하고 국제 마약 카르텔에 대한 공조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L 호는 페루에서 파나마로 항해하던 지난 2월 8일 새벽에 페루 해안선 기준 약 30마일 해상에서 마약 카르텔 조직원(일명 닌자) 10∼15명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해 코카인 블록 1690개를 나눠 담은 56개 자루를 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파나마에서 대한민국 당진 항으로 오는 과정에 4차례(일본 동쪽 공해, 일본~제주 근해, 당진항 투묘지, 중국 근해) 코카인을 해상투기한 뒤 이를 선박으로 수거(일명 ‘드랍앤픽업(DROP & PICK UP)’) 해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약상에서 전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기상악화 등으로 모두 실패했고, 마지막 옥계항을 출항한 후 해상 하역을 시도하려다 동해해경청과 서울본부세관의 합동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한편, 압수한 코카인은 가로 10㎝, 세로 6㎝, 높이 1.7㎝ 크기의 4각 블록 형태의 코카인 1690개이다. 수십 회씩 감싼 비닐 포장지를 제거한 무게는 개당 1㎏이고 순수한 코카인의 총무게는 1690㎏(포장지 포함 1988.67㎏)으로 약 570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신경진 합동수사단장은 “이번 사건은 국제 마약 카르텔까지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범죄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으로 코카인을 직접 반입하려고 한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대한민국 영해 또는 인근 해역에서 코카인 하역을 시도하는 등 대한민국 또한 해당 코카인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 매우 엄중하고 중대한 사안이다”며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은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양 마약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