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장 비계 제 1절 재료 등에서 비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제 371조에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어, 그러면 우선 구조물의 높이가 2m 이면 비계는 당연히 설치하고 추가로 작업발판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인지 원초적으로 구조물의 높이가 2m 이면 비계부터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6편 제 2장의 ‘비계’에 관한 규정은 비계의 재질, 작업발판, 조립ㆍ해체 및 변경 시 준수사항 등 비계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구조물이 2m 이상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성질상 비계의 설치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에 그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한 사항이고, 동 규칙 제 371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계의 높이, 다시 말하여 작업장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함을 정함과 동시에 작업발판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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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태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산업안전과장·ohheeya77@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