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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징수금이란?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7-07-19 19:00 게재일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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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급여징수금이란 무엇인가요?

답>

1 의의: 보험급여액의 징수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여징수액 발생요건

▲ 보험가입신고 태만기간 중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 징수요건

-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을 것 일정기준에 달한 사업체는 당연 보험관계가 성립됨

-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 사업주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함.

-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를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을 것

▲ 보험료 납부태만 기간 중의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 징수요건

- 업무상 재해 당시 개산보험료를 50% 이상 미납하였을 것

- 보험료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을 것

3 급여징수액

▲ 미가입 재해: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

※ 급여징수는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함.

▲ 대납기간 중의 재해: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

※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은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

▲ 보험급여액 징수 시에는 금액과 납부기한(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징수사유 경합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 징수 특례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태만에 의한 보험급여액 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징수 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태만에 의한 보험급여액 징수대상에 해당함.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054-288~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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