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해 오염원인자에게 유통 ·소비부분에 대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자동차의 경우 경유차량에, 시설물은 바닥면적 합계 160㎡(48평)이상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공장이나 창고, 주차장 및 전용주거면적은 부과가 제외되거나 면제되고 있다.
경산시의 경우 2006년 1분기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3만3천256건과 시설물 1천758건 등 3만5천14건에 11억8천813만원이었으나 징수된 금액은 2만8천515건(81.4%)에 9억8천750만2천원으로 징수율 83.1%에 그쳤다.
2006년 2분기 역시 3만6천523건에 12억6천656만8천원을 부과했으나 2만9천267건(80.1%) 10억3천308만8천원 징수로 81.6%를 나타냈다.
또 올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3만6천859건 12억8천791만7천원 부과에 2만6천204건(71.1%) 9억5천752억3천원이 납부돼 74.4%로 극감했다.
이처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저조한 것은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지방세 미납에 의한 압류처럼 물건의 소유자 변동 때 완납을 강제하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납세자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 징수저조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세미납 처리와 같이 강제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