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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저조

심한식기자
등록일 2007-07-10 18:26 게재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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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4년부터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강제력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해 오염원인자에게 유통 ·소비부분에 대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자동차의 경우 경유차량에, 시설물은 바닥면적 합계 160㎡(48평)이상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공장이나 창고, 주차장 및 전용주거면적은 부과가 제외되거나 면제되고 있다.

경산시의 경우 2006년 1분기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3만3천256건과 시설물 1천758건 등 3만5천14건에 11억8천813만원이었으나 징수된 금액은 2만8천515건(81.4%)에 9억8천750만2천원으로 징수율 83.1%에 그쳤다.

2006년 2분기 역시 3만6천523건에 12억6천656만8천원을 부과했으나 2만9천267건(80.1%) 10억3천308만8천원 징수로 81.6%를 나타냈다.

또 올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3만6천859건 12억8천791만7천원 부과에 2만6천204건(71.1%) 9억5천752억3천원이 납부돼 74.4%로 극감했다.

이처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저조한 것은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지방세 미납에 의한 압류처럼 물건의 소유자 변동 때 완납을 강제하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납세자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 징수저조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세미납 처리와 같이 강제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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