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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고속도로 통행료 부당 징수

김진호기자
등록일 2006-09-13 20:31 게재일 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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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우 의원, "통합채산제" 개선 시급"

울산선, 경부선 등 전국 5개 유료고속도로의 통행료 회수율이 100%를 넘어섰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상의 통합채산제 규정을 빌미로 부당하게 통행료를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인천 남갑)이 2006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울산선(건설비용 356억원)이 464.3%, 경인선(건설비용 2천526억원)이 307.6%, 경부선(4조1천602억원)이 225.3%, 호남선(1조1천880억원)이 175.6%, 남해선(1조2천934억원)이 173.7%의 회수율을 기록해 총 19개 유료도로 노선중 5개노선이 회수율 1백%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5년 12월말 현재 이들 회수율 100%이상 5개 노선의 통행료를 합하면 15조1천482억원으로 평균 회수율 218.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에는 통행료 수납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비용 회수율 100%가 넘는 위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도로공사는 “경북고속국도 등 23개 노선은 격자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상호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어 통합채산제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통합채산제란 수익이 낮은 노선의 유지관리비를 다른 노선에서 충당해야 하고, 징수기간도 달라 지역간 불균형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해 합산채산하는 제도롤 말한다.

그러나 유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 유료도로법은 분명히 일부노선에 대해 합산채산제, 즉 부분통합채산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도로공사가 모든 유료도로에 대해 통합채산제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의원은 “통행료를 통합해 수납하기 위해서는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데,(2001년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2조 신설) 도로공사는 지금까지 2001년 9월이후 신설된 익산-포항선, 제2중부선, 평택-충주선, 마산외곽선 등 4개노선에 대한 승인신청없이 통합채산제를 운영해 위법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이와 관련,“통행료 회수율이 100 %를 넘은 노선에 대해서는 통행요금 인하나 수납기간 단축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행 통합채산방식의 요금징수 체계 개선과 교통관련성 분석에 대한 연구조사와 합리적 기준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진호기자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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