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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최우영기자
등록일 2005-05-27 18:42 게재일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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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산업현장에서 안전모나 안전대, 안전화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구미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각종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모나 안전화, 안전대 등을 착용하지 않으면 기존의 1차 경고장을 발부와는 달리 현장에서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산업재해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 된다”며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이 법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미/최우영기자 wy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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