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의 적용으로 일선 경찰이 애써 잡은 전과 19범의 절도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15일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박모(여·46)씨를 ‘포괄일체’ 적용으로 이날 석방했다.
박 여인은 지난 1982년부터 최근까지 십수년간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아 왔던 절도피의자로서 이번에 경찰에 검거되기 석달 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신병치료차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박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보석기간 중 주거침입 등 4건의 절도행각을 벌여왔음이 밝혀져 경찰은 물론 박 여인마저도 재판부의 중형선고를 면치 못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다음날 박 여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이같이 박 여인의 분명한 절도 혐의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박씨를 석방해준 이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른 ‘포괄일체’가 적용,‘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똑같은 혐의를 중복해서 죄를 묻지 않는다’는 법해석 때문이었다.
즉 어떤 사안으로 재판 중일 경우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피의자가 몇 번이든지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한가지 죄로만 묶어서 처벌받는다는 얘기다.
이는 다시말해 박 여인이 석방된 후 마음만 먹으면 경찰이 보건 말건 마음대로 절도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박 여인을 체포해 잠도 못잔채 만 36시간동안 조사해 조서를 꾸몄던 모 경찰관은 박씨의 석방을 보며 참으로 허탈해 했다.
더욱이 박씨는 자신의 죄를 여성특정일에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도벽이라고 우기며 수차례 법망을 피해왔던 장본인이기에 박씨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앞으로 십분 이용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담당경찰관은 피곤이 역력한 모습으로 “상습적 절도를 일삼는 박씨가 자신이 왜 풀려났는지 모르는게 정말 다행”이라며 “만약 본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절도부분에 대한 면죄부만 준 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지기자 hj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