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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銀, 미국.국내법 동시 적용 받아

황태진 기자
등록일 2004-05-13 18:48 게재일 200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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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이 씨티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씨티은행의 서울지점과 마찬가지로 미국법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 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한미은행은 “지난 10일 씨티그룹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로 확정됨에 따라 씨티그룹의 자회사로서 미국과 한국의 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됐다”면서 “계좌개설 고객들을 대상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여부를 확인하는 조세상 지위신고확인서를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한미은행은 또 앞으로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도 미국법에 따라 조세상 지위신고확인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세법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에도 본국의 법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금융거래를 해온 미국 시민들도 미국 기준에 맞춰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미은행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세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들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내는 16.5%의 이자소득세외에 약 10%의 세금을 미국에 더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은행의 경우 이 같은 의무규정이 없어 미국 시민권자들의 금융거래에 대해 미국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은행은 씨티은행 서울지점과의 통합에 앞서 두 은행간 자동화기기(CD/ATM) 이용 및 이체·송금 수수료를 신한·조흥은행과 마찬가지로 자행거래 수수료로 변경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미은행 고객이 씨티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인출을 할 경우 수수료가 영업시간내는 800원에서 무료로, 영업시간외는 1천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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