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크루즈㈜가 공모한 1만 9천988t급 카페리선 뉴시다오펄(NEW SHIDAO PEARL)호

이르면 올여름에는 대형 카페리호를 타고 울릉도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울릉도 대형카페리 여객선 사업과 관련, 다음 달 27일 1심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울릉도 대형카페리 여객선 관련 1심 선고 후 심사를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5월27일 이후에는 선정 심사위원회가 열린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9일 ㈜에이치해운이 제기한 '정기여객운송사업자선정 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 대해 재판을 열고 다음 달 27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울릉도주민들이 여객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1심 재판을 열어 선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는 새로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울릉주민들의 애로 사항 등을 고려 오는 5월27일 선고를 하겠다.”라고 했다.

재판관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3월3일 ㈜에이치 해운이 신청한 임시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 이미 임시효력정지처분사건을 다뤄 내용을 잘 아는 재판관이다.

울릉도 대형 카페리 여객선 법정 다툼은 포항~울릉도 간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에 참여한 ㈜에이치 해운에 대해 포항해수청이 지난 1월 26일 선박부접합을 이유로 서류를 반려했고 에이치해운이 이에 불복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에 냈다.

㈜에이치해운이 공모한 1만 5천t급 선라이즈 제주(SUNRISE JEJU)호

지난 2월 2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임시효력정지처분을 19일까지 받아들여 애초 2월 4일까지 결정하려 했던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사 선정이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난 2월 17일 ㈜에이치해운의 선박 적격성 여부에 대한 1차 심리가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열렸다.

또 2월 26일 2차 심리에서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주)에이치해운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선라이즈 제주'호의 포항~울릉도 항로 공모의 적법성 여부에 심문했고 2일까지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 3일 인용 결정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본안 1심 판결 후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해 미뤄졌다. 따라서 오는 5월27일 1심 재판이 끝나면 해양수산부는 대형 카페리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선정 심사위원회는 공모에 참가한 울릉크루즈㈜가 1만 9천988t급 카페리선 뉴시다오펄(NEW SHIDAO PEARL)호와 ㈜에이치해운의 1만 5천t급 선라이즈 제주(SUNRISE JEJU)호를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늦어도 8월에 대형여객선이 운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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