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상업·공업·주거지역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4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이로써 내남·안강·건천·문무대왕면 일원 주거지역 약 20만㎡와 양남면 일원 상업지역 약 4천㎡, 외동읍과 서면 일원 공업지역 약 53만㎡를 확충한다.

또 동천동 알천북로와 하동 보불로, 북군동 펜션단지 일원 등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돼 일반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그동안 건축행위가 제한됐던 경주중·고등학교 전면 녹지지역의 역사문화환경지구가 해제돼 2층 이하의 한옥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주낙영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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