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해 총사업비 8억 들여
주택·비주택 220동에 비용 지원

대구시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등 총 220동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붕이나 벽체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비주택(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지원범위는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주택은 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창고, 축사)은 동당 면적 200㎡ 이하에 한해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며, 지붕 개량비는 주택에 한해 동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붕 개량비는 동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 해당 구·군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순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한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는 내구연한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이 발생해 시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물질로 시는 2012년부터 주택 대상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48억원을 투입해 2천274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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