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지역화폐 부정유통 금지 위해 가맹점 취소 등 엄정 조치 계획
새마을회와 예천읍서 관련 캠페인… 소상공인·주민 적극 협조 당부

[예천] 예천군은 예천사랑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을 현금을 받고 되팔거나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거나, 자격이 없는 가맹점이 상품권을 받는 경우 등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취소, 부당이익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이날 예천군새마을회와 함께 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예천읍 상가를 대상으로 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금지 캠페인을 펼쳤다.

군청 직원들과 새마을회 회원들은 상가를 일일이 방문해 부정유통시 과태료 부과 안내 등 자체 제작한 전단지를 배부했다.

상설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코로나19로 매출이 뚝 떨어져 힘들었는데 10% 할인된 예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도움이 됐다”며 “상품권이 부정유통 되지 않도록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상품권을 발행한 만큼 부정유통이 없도록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군은 상품권 종이류 100억 원, 모바일 33억 원 총 133억 원을 발행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이류 30억 원, 모바일 17억 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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