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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준장 2명 ‘파면’ ‘강등’ 중징계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5-12-26 22:38 게재일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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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비상계엄에 깊이 관련된 장군 2명에 대해 각각 ‘파면’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업무 보고를 받는 안규백 국방장관. /연합뉴스

국방부는 2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던 장군(준장) 2명이 각각 ‘파면’과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이 내려진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 강등 결정을 받은 사람은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파면 징계를 받으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본인이 낸 액수만 받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두 사람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나머지 장성 5명에 대해서는 징계 관련 본인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한 영관급인 유 대령에 대해서는 애초 ‘징계사유 없음‘ 결정이 내려졌는데,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그는 이달 말 전역을 앞두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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