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교육청 예산안·자치경찰제 조례 등 총 25개 안건 심의

대구시의회가 13일부터 23일까지 제282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1건을 비롯한 제·개정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청원 1건 등 총 2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심사하는 조례안 중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인 ‘대구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차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사무국 신설 등 조직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13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강은희 교육감의 제안 설명을 듣고,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14일 시정 질문에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의원(비례)이 시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제2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한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다시 한 번 대책과 준비사항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5분 자유 발언에서는 배지숙 의원이 ‘실질적인 행정타운 형성을 위한 대구교육청 이전’을, 정천락 의원은 ‘서대구요금소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 대책 마련’을, 하병문 의원(북구4)은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과 돌봄교실운영 내실화’를 촉구한다.

또 강민구 의원은 치맥 축제 운영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홍인표 의원은 ‘달성토성 복원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15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지를 현장 방문한다.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대구시교육청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학생 안전 확보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편성한 추경 예산안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추경안은 기정액 3조3천497억원에서 1천841억원이 증액된 3조5천338억원이다.

대구시의회는 23일에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25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82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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