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7일 수입원료·물품 원산지 표시 단속 근거 및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가 거래하는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원료 등을 사용해 단순 가공한 국내 생산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국산으로 표기할 수 없음에도 일부 물품의 경우 당국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국산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 및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근거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 수입물품의 불법용도 전환 및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권한을 위탁받은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류성걸 의원은 “최근 중국산 알몸 절임 김치가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라며 “각종 수입원료, 물품, 식품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 점검관리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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