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영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입자에 대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입자는 이사 후 발생된 5t 미만의 생활쓰레기(가구, 가전제품 포함)를 본인 차량을 이용해 완산동에 위치한 그린환경센터로 직접 반입 시 t당 2만5천원으로 부과되는 반입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기한은 전입일로부터 2개월까지이며,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와 신분증을 지참해 그린환경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사 후 발생되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전입자들에게 영천시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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