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라이즈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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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 포항~울릉도 간 대형 전천후 카페리 여객선 유치를 위한 사업자 선정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공모에 참여한 ㈜에이치해운에 대해 포항해수청이 지난 26일 선박부접합을 이유로 서류를 반려한데 대해 에이치해운이 이에 불복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에 냈다.

이에 대해 2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임시효력정지처분을 19일까지 받아들여 애초 4일까지 결정하려 했던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사 선정이 잠정 중단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포항~울릉도 간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선정 신청 반려처분을 오는 19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주문으로 임시효력정지를 했다.

포항~울릉도 간 대형 카페리 사업 공모는 애초 운항하던 카페리 썬플라워호가 선령만기로 운항을 중단 후 울릉주민들의 육지 이동불편, 택배 지연 등 불편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자 포항영일만항~울릉(사동)항로에 8천t급 이상 대형여객선 사업자공모를 했다.

이에 따라 울릉크루즈(주)가 2만t급 카페리선 뉴시다오펄(NEW SHIDAO PEARL)호를 용선, ㈜에이치해운은 1만 5천t급 선라이즈 제주(SUNRISE JEJU)호를 취항하겠다며 공모에 참여했고 지난 25일 마감됐다.

에이치해운이 제시한 여객선 선라이즈 제주호는 현대화 펀드로 건조 지난해 6월 전남 고흥군 녹동항~제주도 성산포를 운항하다가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 현재 휴항 상태로 공모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에이치해운의 선박에 대해 선주와 대주단, 금융기관 간 (항로 이전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고 전남 고흥 녹동과 제주 성산포 간 운행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는 점, 서귀포시에서 이전을 반대하는 점 등을 들어 사업자로 적절치 않다며 반려했다.

에이치해운은 “녹동~성산포 항로에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의 지속 등에 따른 여객 및 화물 매출의 감소다. 이 같은 이유로 포항~울릉도 항로에 투입고자 공모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사업이 특정지역인 제주도에 편중돼 선사 간의 과당 경쟁으로 타선사도 어려움을 겪고 이에 반해 울릉도지역은 현대화펀드 관련 선박이 없는 가운데 도서민이 어려움을 겪어 선사의 항로변경은 정부의 정책 취지에도 맞는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이치해운은 포항해수청의 반려가 부당하며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냈고 이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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