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 근해 자망어업
오징어 총어획량 허용에
지역 채낚기어민들 ‘거센 반발’
“코 앞까지 원정 조업 올텐데
경북 동해안 어족 씨말릴텐가”
자원회복 위한 대책마련 절실

28일 울릉도 저동항 위판장에서 울릉수협 중매인들이 상자에 담긴 오징어를 애워싸고 경매를 하고 있다. /김두한기자

정부가 서남해안 근해 자망어업에 오징어 총어획량(TAC)을 허용해 오징어잡이 어업간 조업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규제 밖에서 오징어 조업을 해오던 자망어선에 대한 규제의 명분을 얻었지만 기존 오징어잡이 어선들의 어획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갈등도 예상된다. 특히 경북 동해안 어민들은 중국 대형 쌍끌이선들의 북한 수역 조업과 대형트롤어선들의 불법 공조조업에 따른 남획으로 오징어 자원 고갈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어 자망어업의 오징어 조업 허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근해자망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해 왔으나 올해부터 근해자망을 추가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보통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실시되지만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근해자망의 적용을 1월부터 6월까지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다른 업종의 조업기간과 맞춰 내년 6월까지 추가로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해자망에는 올해 한 해 동안 총허용어획량이 적용된다. 근해자망의 올해 총허용어획량 할당량은 총 3천148t으로, 각 시·도 배분량 2천648t에 유보량 500t을 포함해 설정했다.

근해자망은 총 8t 이상의 동력 어선에서 그물로 고기잡이를 하는 어업으로 주로 서해에서 참조기, 병어, 갈치 조업을 해왔다. 특히 유자망(배가 이동하며 그물을 치고 걷는 조업 형태) 어선은 지난해 참조기 금어기 동안 기존 어구를 오징어 전용 어구로 개량, 오징어잡이를 시작했다. 올해 오징어 가격이 급등하자 아예 참조기보다 오징어잡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근해자망 어선들은 지난해 오징어 어군의 회유경로를 따라 울릉도 연근해까지 원정조업에 나서 지역 어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당시에는 근해자망은 오징어 TAC를 할당받지 못해 불업어업으로 간주돼 지역 채낚기어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순순히 물러났었다. 하지만 근해자망이 이제 오징어잡이의 합법화 무기를 장착함에 따라 오징어 주어장이 형성되는 동해안에서 채낚기어민들과 심각한 조업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동해안 채낚기어민들은 ‘근해자망 오징어조업 결사반대’ ‘동해바다 오징어의 씨를 말리는 근해 자망 조업 TAC(총어획량)로 합법 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근해자망의 TAC허용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김해수 전국채낚기실무자 울릉어업인 총연합회장은 “오징어조업을 근해자망어선 허가하는 것은 낚시로 잡는 동해안 채낚기 어민에게 손발을 묶어놓고 작업하라는 것과 같다”며 “불합리한 것도 문제지만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면 어족의 씨가 말라 결국 어업인이 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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